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ahero74 2025. 2.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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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 범위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요금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 제외)
지원 기준 -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 원 지원 (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각 5만 원 한도)
지원 방법 선결제 후 월 단위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 가능자 - 온라인: 본인, 법정대리인
- 주민센터 방문: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 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중복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서울시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02-2133-7364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지원 범위는 서울버스 이용 요금과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요금을 포함합니다. 단,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 대상 버스에 한하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준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의 버스요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각각 5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방법

장애인이 먼저 버스 요금을 결제한 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정된 계좌로 지원 금액이 이체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을 통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의 사항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이나 임산부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이번 버스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정보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을 통해서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톡'에서 '장애인 복지' 메뉴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완료 시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버스 이용 요금 환급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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