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고용부담금: 개념과 절차 총정리

ahero74 2025. 2. 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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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개념과 절차 총정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주

구분 대상
의무고용 사업주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부담금 부과 대상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주
부담금 면제 대상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주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비율 부담기초액 (2024년 기준)
3/4 이상 1,258,000원
1/2 이상 3/4 미만 1,333,480원
1/4 이상 1/2 미만 1,509,600원
1/4 미만 1,761,2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96,270원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식

(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실제 고용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구분 내용
제출 서류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 신고 기한 | - 매년 1월 31일까지
  • 사업 중단 시: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 | | 납부 기관 및 방법 | -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방법: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

분할 납부 제도

구분 내용
대상 부담금 100만 원 이상 사업주
분할 납부 기한 (연 4회)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2025~2026년 분할 납부 기한 (연 6회)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
일괄 납부 혜택 3% 공제

미납 시 징수

구분 내용
가산금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실제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10% 추가 징수
연체금 - 체납된 금액의 0.75% 부과 (최대 36개월)
징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오납 시 환급 및 충당

구분 내용
환급 대상 초과 납부한 부담금
우선 충당 순서 1. 체납처분비
  1. 연체금
  2. 가산금
  3. 부담금 | |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들은 이를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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