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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도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인원, 고용비율, 시설 및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30% | 15% |
100~300명 | 10% + 5명 | - |
300명 이상 | 5% + 20명 | - |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증빙 서류
- 임금대장 사본 등
- 발급 및 취소:
- 기준 충족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서 발급
- 거짓 신청, 기준 미달,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증 취소 가능
3. 무상지원금 제도
- 지원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 우대
- 일부 제외 대상 사업주 존재
- 지원금 용도 및 한도: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4분의 3 한도
- 장애인 출·퇴근 차량 구입 비용
- 전문가 고용 시 1년간 임금의 4분의 3 (월 최대 300만 원)
-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
- 면허·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 공공기관과 공동 설립 시 최대 20억 원
4. 지원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 사업장일 경우)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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