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도

ahero74 2025. 2.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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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제도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인원, 고용비율, 시설 및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30% 15%
100~300명 10% + 5명 -
300명 이상 5% + 20명 -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 제출 서류:
    • 인증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증빙 서류
    • 임금대장 사본 등
  • 발급 및 취소:
    • 기준 충족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서 발급
    • 거짓 신청, 기준 미달,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증 취소 가능

3. 무상지원금 제도

  • 지원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 우대
    • 일부 제외 대상 사업주 존재
  • 지원금 용도 및 한도: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4분의 3 한도
    • 장애인 출·퇴근 차량 구입 비용
    • 전문가 고용 시 1년간 임금의 4분의 3 (월 최대 300만 원)
    •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
    • 면허·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 공공기관과 공동 설립 시 최대 20억 원

4. 지원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 사업장일 경우)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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