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법과 제도로 지키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 이해하기
1. 왜 장애인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할까?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보호’나 ‘시혜’의 대상처럼 여겨졌고, 그 과정에서 자율성과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한 명확한 규정과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은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인간다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이자 장치입니다.
2.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주요 법률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제정연도: 2007년, 시행은 2008년부터
- 주요 내용:
- 고용, 교육, 의료, 문화생활, 이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간접 차별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차별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가능
이 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②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
- 제정연도: 1981년 (UN이 정한 '장애인의 해'에 맞춰 제정)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등록과 복지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서비스, 고용촉진, 생활안정 지원 등
-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심의 지원 방식 강화
이 법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법률입니다.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립을 촉진한다."
- 주요 내용:
-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시행
-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부과
- 직업훈련, 취업 알선, 보호작업장 운영 등 직업재활 제도 마련
‘일’은 단지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의 기본권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주요 내용:
- 장애유형에 맞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보장
- 진단·평가,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의무
- 보조공학기기 및 통학 지원 등
교육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장애 학생도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은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다."
- 채택: 2006년 UN 총회, 한국은 2008년 비준
- 핵심 가치:
- 장애를 다양성의 일부로 인정
-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 표현권, 참여권 보장
- 여성, 아동, 고령 장애인 등 다중차별 방지
CRPD는 국내법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제적인 기준과 감시체계를 마련합니다.
3. 실생활 속 장애인 권리 보호 제도
법률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구제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장애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직접 신고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도우미 지원 |
장애인차별시정명령 | 법적 절차 없이 차별을 시정하도록 행정적 명령 가능 |
복지카드 발급 | 등록장애인으로서 의료비, 교통, 문화 등에서 감면 혜택 가능 |
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 직업교육, 일자리 매칭, 취업 상담 등 지원 제공 |
4. 장애인 인권 교육이 중요한 이유
단순히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인식과 태도 변화입니다.
장애인 인권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줍니다.
- 차별과 배제 예방: 일상 속 무의식적인 차별 행동 감소
- 장애 이해도 증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증가
- 포용적 사회 분위기 형성: 장애인도 당당하게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의 인권 교육은 단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5. 함께 지켜야 할 권리, 그리고 책임
장애인 인권은 일부 전문가나 단체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알고, 제도를 활용하고, 연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장애인도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인의 인권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법은 그 권리를 지키는 도구이고, 우리는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실천하는 시민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과 제도를 알고,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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