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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내용의 변경
• 기존의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항목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NISE]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개정
•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노동부]
3.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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