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렇게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총정리
2025년, 이렇게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 총정리
2025년부터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장애인 돌봄과 복지, 일자리,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 돌봄 및 소득 지원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25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13만 2,715명으로 늘어나며, 가산급여 지원시간도 205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서비스 단가 또한 2.9%(470원) 인상되어 1만 6,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10만 4,000명으로 확대되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도 1만 4,140원으로 2,000원 인상됩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전국 확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34만 3,510원으로 2.6% 인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는 33만 5,000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최중증 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운영
기존 시설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의료지원이 가능한 최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 시범 도입됩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가 신설됩니다.
2. 장애인 일자리 및 생산품 지원 확대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상향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1%에서 1.1%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실적이 미달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면 교육이 필수로 시행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약지원형' 무상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기존 한도(10억 원)를 모두 사용한 사업장이 추가로 시설 개선 및 장애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3,000만 원당 1명에서 4,000만 원당 1명으로 변경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개선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자격 강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운전자격을 제한합니다.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시범 운영
현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 예약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5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통약자 승차권 구매 편의 개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명절 승차권을 더 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예매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주요 철도역에 디지털 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합니다. 또한, 신형 자동발매기를 개발 및 설치하여 원격 매표 기능을 추가하고, 휠체어 접근성 개선, 음성·자막 제공 기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4. 결론: 더 나은 장애인 복지를 향하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동 편의 증진이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