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사업

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확대 운영

ahero74 2025. 1. 28. 00:54
반응형

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확대 운영

1. 지원 개요

서울시에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택시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의 장애인
    • 회원 유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복지콜 회원
    •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이동지원센터(1588-4388)로 문의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콜택시 회원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문의
  • 필수 제출서류:
    1.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 앞/뒷면 사본
    4.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5. 국가유공자카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이용방법

  •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해 배차 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

5. 이용요금

  • 0~5km: 1,500원
  • 5~10km: 280원/km
  • 10~30km: 70원/km
  • 30km 초과: 750원/km

거리 요금

5km 1,500원
10km 2,900원
20km 3,600원
30km 4,300원
40km 11,800원

6. 이용횟수

  • 60회 이용 가능

이 바우처 택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이동 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동 횟수와 거리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절감해 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