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사업
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확대 운영
ahero74
2025. 1. 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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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활성화 및 확대 운영
1. 지원 개요
서울시에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택시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의 장애인
- 회원 유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복지콜 회원
-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이동지원센터(1588-4388)로 문의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문의
- 필수 제출서류: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카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이용방법
-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해 배차 신청
- 장애인복지콜 회원: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
5. 이용요금
- 0~5km: 1,500원
- 5~10km: 280원/km
- 10~30km: 70원/km
- 30km 초과: 750원/km
거리 요금
5km | 1,500원 |
10km | 2,900원 |
20km | 3,600원 |
30km | 4,300원 |
40km | 11,800원 |
6. 이용횟수
- 월 60회 이용 가능
이 바우처 택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이동 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동 횟수와 거리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절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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